담합 근절을 위해선 과징금 부과나 형사 처벌 같은 당국의 제재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한국형 담합'이 온정주의 등 문화적 특성과도 연관이 깊은 만큼 윤리경영이나 준법경영의 체질화, 담합의 위법성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제언이다.
이황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서구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인식엔 여전히 동양적 온정주의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법이 단기적으론 회사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론 해가 된다고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담합과 '생활 밀착형' 카르텔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계도가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황 교수는 "담합이 적은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려는 경제적 동기의 행위인 만큼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쉽게 제기하고 원활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거개시제도(discovery)'나 집단소송제도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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