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준법지원인제 적용기업 축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준법지원인제 적용기업 축소

입력
2011.04.12 11:50
0 0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의 윤리∙투명 경영을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중복∙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는 법령 준수와 적정 경영을 위한 준법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변호사나 법학교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상근직이다.

실제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이 제도가 변호사 등 특정집단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특히 경제계는 이 제도가 기존의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위험관리자(CRO) 등 유사제도와 중복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런 지적 때문에 청와대도 한때 개정 상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려했으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선 안건 상정을 연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 상법이 담고 있는 다른 개혁 조항들도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상법 공포안을 의결하되 시행령을 통해 대상 기업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제도와 관련,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태 법제처장도 개정 상법 공포를 제안하면서 "1년간의 법 시행 유예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