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인신매매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탈북자 김모(40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인신매매한 탈북여성 70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현지 성매매업소에 알선하고 회당 10만원의 화대 중 20%를 빼앗은 혐의다. 김씨는 성매매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탈북여성들을 폭행하거나 업소에서 도주한 탈북여성을 찾아내 몸값으로 4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 입국과 돈벌이를 미끼로 탈북여성에게 접근한 중국인 현지 브로커로부터 한 명당 약 360만원을 받고 인신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현지 브로커 및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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