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일 수사 발표… 면피성 기소 비난"학동마을 감정가 1500만원" 뇌물공여 적용기업 자문료는 주정업체 수천만원만 기소할 듯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한 전 청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 이르면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전 청장 수사를 2개월 가까이 계속해왔지만 정권 실세와 연관된 의혹 등은 결국 불기소하기로 결정, '봐주기 수사' '면피성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당시 전군표 전 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다는 이른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다수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학동마을'의 감정가는 1,200만~1,500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정도 가격의 그림은 단순한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전 청장에게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그림을 받은 전 전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수사결과 발표에는 검찰이 확인한 '학동마을'의 유통 경로도 담길 예정이다. '학동마을'은 당초 최욱경 화백의 유족이 국제갤러리 이현숙 대표에게 맡겨놓았던 그림인데, 이 대표가 서미갤러리에 판매를 의뢰했고 한 전 청장은 부하직원인 장모씨를 통해 5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국제갤러리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학동마을'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를 준 주정업체는 7곳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3~4개 업체에서 받은 수천만원만 기소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주정업체 자문료의 경우 당시 주정업체 인허가권을 가진 국세청 소비세과장 A씨가 자문계약 체결을 직접 요구한 만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청장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청장이 대기업 3곳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부분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미국 체류 중이던 한 전 청장이 직접 해당 기업에 연락해 자문계약을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전 청장은 민간인 신분이었고, 국세청 소속 장모 서장은 단순히 계약 체결을 위한 심부름 정도 역할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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