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소사-원시 복선 전철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부천 소사역과 안산 원시동 23.3km를 연결하는 1조5,495억원의 민자사업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008년 9월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돼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말 공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입찰 과정을 감독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고위적으로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의 한 실무자가 작성한 이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담은 사업평가 보고서가 국토부에 보고된 뒤 파기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보고서에는 PIMAC이 사업평가 위원 선정 기준을 위반했고, 평가위원 일부의 배점표 점수 및 서명 조작으로 입찰 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PIMAC 전 직원이 전반에 걸쳐 공모한 흔적이 뚜렷하고, 정부를 상대로 기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 보고서는 한 실무자의 개인 의견을 담은 메모로, 당시 이 실무자가 제기한 의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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