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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 개혁안 검토/ "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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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 개혁안 검토/ "중수부 직접수사 기능 폐지" 의견 접근

입력
2011.04.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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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방안에 대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보인 가운데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핵심 쟁점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같은 정당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11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검토했다. 7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일선 검찰청에 특별수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무리한 수사 등의 문제가 제기돼온 중수부의 과오는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거악 척결에 앞장서 온 중수부의 공도 평가해야 한다"며 "중수부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면 일선 검찰청에 별도의 수사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판ㆍ검사 비리만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은 인력과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선 특별수사청 신설 대신 '그랜저 검사'사건을 담당했던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관계법 심사소위는 12일 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인 대법관 증원 및 양형위원회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 소위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초안)을 최근 대법원에 전달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여야 양측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사개특위는 개별 소위의 의견을 종합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의 반발이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검찰 개혁안이 강행될 경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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