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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2~3년 근무한 박사에 대학 전임강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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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2~3년 근무한 박사에 대학 전임강사 자격

입력
2011.04.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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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에 취업해 2~3년 근무하면 '박사 후 연구과정(포스트닥터)'과 동일한 연구경력으로 인정 받아 대학교 전임강사 임용이 가능해진다. 또 최고경영자(CEO) 출신 기업인이나 산학협력에 강점을 지닌 교수 등 220명을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임용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현행 30~70%에서70~100%로 높여 적용하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대학의 전임강사 응모 기준인 '2년 강의ㆍ2년 연구'경력 중 연구부문 대해 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환산율을 70% 적용할 경우 3년 산업체에 근무하면 2년간 포스트닥터로 연구활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또 교수업적평가 분야를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으로 세분화해 산학협력에 집중한 교수에게 유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 연구실적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을 각 대학에 배포, 교수 재임용이나 승진과정에서 연구실적 대신 산학협력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학협력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올해 160명 정도 추가 임용해 총 2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CEO 출신 기업인 중심의 교육지원형 ▦기술개발ㆍ이전 등을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연구지원형 ▦학생들의 인턴십 등을 지원할 전직 대기업 임원 중심의 취업지원형 등으로 구분된다.

교과부 최은옥 산학협력관은 "경제5단체와 협력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 계획"이라며 "산학협력에 주력하려는 기존 교수가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될 경우 대학의 의무강의 시간도 낮춰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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