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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신청한 영장 또 기각, 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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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신청한 영장 또 기각, 검경 갈등?

입력
2011.04.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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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 난동자를 불법 체포해 허위 조서로 구속했다’는 누명을 법정에서 벗고 관련자에 대해 3년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기각했다.

11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난동을 부리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8일 이를 기각됐다.

윤씨는 2008년 2월17일 새벽 택시기사의 운전자격 증명서를 빼앗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55) 경위와 김모(39) 경사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지만 검찰은 윤씨를 무혐의로 석방하고 오히려 두 경찰관을 직권남용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두 경찰관 기소에 강력 반발하며 소송비용 모금 등을 통해 동료 구명 운동에 나섰고, 지난해 10월 두 경찰관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두 경찰관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윤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도 재수사를 벌여 3년 만에 윤씨를 구속하려 했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산된 것이다.

경찰은 “검찰에 의해 누명을 썼던 경찰의 자존심 문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이번 일로 표면화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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