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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MC몽 집유… 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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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MC몽 집유… 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

입력
2011.04.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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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멀쩡한 치아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가수 MC몽(32ㆍ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으면서 병무청에 거짓으로 서류를 신청해 입영을 미룬 것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MC몽은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하고,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어금니 2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3개의 생니를 뽑아 2007년 2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 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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