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일본처럼 수돗물, 토양의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가 번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부유하다 무차별로 쏟아져 내리는 오염물질을 막는 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7일 내린 비에 방사성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날 지자체와 수도사업자에게 노천 정수시설을 빗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배수지를 최고 수위로 유지하고 병에 담는 수돗물 생산시설 점검 등 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6개 정수센터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천막용 비닐을 이용해 소규모 침전지를 덮는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형 정수장을 비닐로 얼마나 가릴 수 있을지는 지자체도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으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돗물보다 축적 가능성이 더 높은 토양의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부터 공기중과 정수장에서 방사성물질을 채취해 검사ㆍ발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4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오염 정도를 확인한 뒤 사후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방사능 오염 대응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니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ㆍ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담해 수돗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기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당국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수장 등의 방사성물질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방사성물질을 판별하는 수질감시 항목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