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6일 이른바 ‘매값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 석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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