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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보료 특혜' 건보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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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보료 특혜' 건보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1.04.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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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을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제처가 최근 이를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불거진 일반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맞춤형복지비) 등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제출에는 민주당 이미경 추미애 양승조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보수월액) 제3항의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며 보수와는 다르게 볼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이유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공무원이 민간 사기업에 근무하는 국민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각종 수당을 급여로 판단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수규정이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 월정직책급, 특수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성격을 바꿀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피부양자로 등재된 고액 자산가 및 직장인 중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공정사회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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