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소득기준 4년간 그대로혜택 못받는 차상위계층 해마다 늘어올핸 최저생계비 못미쳐도 지원 안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액에 따라 연간 최고 120만원까지 현금을 보태주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4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올해는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가구마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은 2008년 이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연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묶여 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올라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연 1,727만2,956원이다.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보다도 27만원이 많다.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2,073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애초 2006년 이 제도를 입안하면서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2006년 4인 가구 연 1,685만원 미만)을 감안, 이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은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2009년 59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56만6,000가구로 줄었다. 장려금 집행기관인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이었다가 1년 후 탈락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로 최저임금이 올라서라고 답하더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만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린 셈이다.
더구나 올해부터 최저생계비(4인 가구)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추월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 중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당장 올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인 가구 차상위 계층은 근로소득 기준만으로는 지원 대상이 거의 없고, 3인 이하 가구 중에서만 일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1억원 미만의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득은 적지만 재산기준에 걸려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일부 차상위 가구 위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애초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복지 혜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입안된 제도였기 때문에, 1년에 3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와 연동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기 때문에 자동 연동하는 것보다 매년 다시 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년 다시 정하기로 한 소득기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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