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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정부 국제법 저촉 검토 불구 엄중항의·강경대응은 '쭈뼛쭈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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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정부 국제법 저촉 검토 불구 엄중항의·강경대응은 '쭈뼛쭈뼛'

입력
2011.04.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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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법률적, 과학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제법 저촉 여부는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영해 해수의 오염 정도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한국원자력기술안전원 등에서 진행해, 정부 관련기관이 모두 동원된 모습이다. 과학적 검토 결과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입장이 보다 강경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은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에서 일본 측이 적시(適時) 정보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과학적 결론이 없는 지금 외교채널로 먼저 일본에 항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염수의 방류량, 해수 오염도 등의 조사가 마무리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태도가 겉으론 강경한 듯 보이나, 아직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과 정부 불신은 지금까지 '편서풍 덕에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정부의 안전 논리가 프랑스, 독일의 기상청에 의해 잇따라 허위로 드러난 탓도 크다. 정부로선 국제사회가 아직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해수나 기류 흐름상 한국보다 방사성 물질 위험에 더 노출된 미국 등이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에 대처할 국제법상 규정이 애매해, 논란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입지를 좁히는 대목이다.

유엔해양법 제198조는 "어떤 국가가 해양환경이 오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그 국가는 피해 영향 국가와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위험을 예견해 사전 통고하거나, 잠재적 위험에 대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등 막연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다 해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다. 그러나 이 법도 제5조에서 해양투기가 절박한 위협을 회피할 유일한 방법이거나, 투기로 인한 피해가 투기하지 않아 발생할 피해보다 적을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유해폐기물 처리 통제를 비교적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젤협약은 별도 규정에서 방사성 물질의 경우 더 엄격하게 다른 국제 규제 체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관리협약' 또한 "방사능 누출은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그 기준이나 실행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를 다룬 국제법들은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겼을 경우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체적 피해가 과학적 조사로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이런 점을 감안,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법 위반 여부와 대응 수위를 결론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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