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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 前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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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 前 공개해야

입력
2011.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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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매년 2월과 7월 공시돼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시기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시점인 6월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현행 4∼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초ㆍ중등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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