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병원, 백화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10곳 중 9곳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월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932개 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991개를 대상으로 노동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88.2%인 874개 업체에서 3,640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932개 사업장 중 용역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곳은 전체의 1.6%인 15곳에 불과했다.
조사업체 중 최저임금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496곳(50.0%)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77곳으로 전체의 7.8%였다.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127곳으로 전체의 12.8%였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39.5시간이었고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급 외에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올해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17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업체는 월 280만원(주46시간)이고 가장 낮은 임금을 주는 곳은 월 72만5,000원(주43.5시간)이었다. 이들에게 보장된 휴가는 연 16.6일이었으나 실제로 청소노동자들은 절반 정도인 평균 8.6일을 쓰고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여전했다. 용역업체를 교체한 358개 사업장 중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73곳(20.4%)으로 다섯 곳 중 한 곳이 그랬다. 전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곳은 21곳(6%)이었고, 일부 노동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62곳(17%)이었다. 용역업체의 평균 계약기간은 3년11개월이었다.
근무환경도 열악해 실태를 점검한 업체 912곳 중 샤워실이 있는 곳은 769곳(83.9%)이었으나 이중 청소노동자 전용샤워장이 있는 곳은 231곳(25%)에 불과했다. 샤워시설이 없는 곳도 148곳(16.1%)이었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 샤워장 등을 설치한 업체가 수적으로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대다수가 지하공간에 쪽방 형태로 설치돼 있다"며 "고용부는 적극적인 실태점검과 함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직접고용 전환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샤워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