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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인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규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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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인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규제구역"

입력
2011.04.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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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제2의 삼성 바이오 신약사업단지 같은 첨단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못하게 막은 현행법을 개선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 10월 수도권 공장의 신ㆍ증설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ㆍ업종 제한 없이 공장신설을 허용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산업단지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해도, 지식경제부가 수도권 산단 면적을 전국 산단 넓이의 20%수준을 넘지 않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증설ㆍ이전만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공장총량제 규제에 묶여 있어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련 현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조항(3조)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수정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기업만 우대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국내 투자가 없는 곳에는 외국 기업도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 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푸동) 등은 국내외 기업에 똑같은 입주 조건을 부여해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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