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제약회사가 병원에, 도매상이 약국에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있는 데다 리베이트 쌍벌제(주고 받은 자 모두 처벌) 실시 이후에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등은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 건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대형병원 앞 ‘문전 약국’과 약품 도매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주거래 도매상을 바꾼 약국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도 의뢰한다. 복지부 당국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리베이트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중에서 4월 한 달간 문전약국과 도매상 15곳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할 검찰 전담수사반도 이날 출범했다. 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의약품 유통 관련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공무원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와 관련해서는 수 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0여 건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반에는 리베이트 제보 접수 등을 위해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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