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일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을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말 사무용가구 1위 업체 퍼시스가 교육용가구 사업부를 떼내 팀스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됐다. 중소 가구업계에서는 그 동안 "퍼시스가 내년이면 중소기업의 자격을 잃게 돼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기업분할 이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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