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4일 이메일 담화문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노조의 총장실 앞 복도 점거사태에 대해 “대학의 집행부는 이번 사건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법질서를 위반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대 본부 고위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근무 시간인 오후 3시에 불법 행위를 한 것, 총장을 감금한 것, 합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 3가지는 범죄를 구성한다”며 “징계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의 대화 역시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학장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연천 총장이 심사숙고 해 (징계 및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학장단도 이날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지성의 전당인 대학 사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모든 문제는 적법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용철 서울대 대학노조위원장은 “본부 측에서 이번 주에 대화를 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라며 “본부가 대화 약속을 어긴다면 약속 불이행과 담화문 내용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법인화 추진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13시간 동안 오 총장의 퇴근을 저지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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