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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양노총-야4당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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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양노총-야4당 이뤄낼까

입력
2011.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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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가 이뤄질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법 공동발의는 춘투(春鬪)를 앞두고 재계를 압박하려는 노동계의 의지와 재보선을 앞두고 대여 공조노선을 시험하려는 야당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사안이다. 반면, 재계와 정부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연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해 네 차례 노동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애초 ▦타임오프제 폐지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필수유지업무 폐지의 8개 핵심항목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뒤 지난달 2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첫 공식회동이자 반(反) 한나라당 연대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타임오프제 폐지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결정,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등 2개항만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6개항은 각 당의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전,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8개 항목을 일괄 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회견은 무산됐다.

기자회견 무산에도 불구하고 양 노총은 공식적으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야당이 공동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8개 항목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양 노총과 야4당이 모두 참여하는 모양새로 새 노조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명분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시급한 2개 항목부터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입장과 달리 속사정은 복잡하다. 한국노총 내부에는 기득권 잠식을 우려하며 복수노조 도입자체를 꺼리는 세력이 있다. 독자적인 노조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민주노총도 내부에도 2개항만 우선 입법하자는 쪽과 8개항의 일괄 상정을 하자는 이견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다. 또한 민노당, 진보신당은 2개항만의 우선 입법 추진은 정규직 위주 기존 노조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 관련 항목인 ▦노동자 개념 확대 ▦노조설립절차 개선 등이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총과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 균형의 근간을 뒤엎은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사정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도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제는 일자리 창출의 촉매제가 돼야 한다”며 현행 노조법 고수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일 실무자회의와 7일 야4당이 포함된 대책회의를 열어 공조방안을 다시 모색할 예정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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