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등 테러로 규정… 상원 통과는 불투명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미국의 일부 하원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시각)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적 테러와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미사일 및 핵 기술의 이전 중단, 전쟁포로 석방 등 12가지 조항을 충족해야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뒤 3년간 매 회기마다 미국 의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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