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시내 대형시설물 8,812곳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시기가 시설별, 등급별로 다르고 시설이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정이 복잡해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달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258곳 중 119곳)만이 기간 내 점검을 마쳤다.
시는 우선 6월까지 점검해야 하는 시설 657곳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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