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전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에 준법지원인 제도의 시행 범위를 좁히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 통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을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준법지원인 신설의 취지는 기업의 준법 경영을 도와 탈법∙불법 경영을 막는데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미 감사나 회계관리자제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팀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준법지원인 신설은 또 다른 부담"이라며 "변호사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사 단체들은 준법지원인들이 기업의 법적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진단해 분쟁을 예방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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