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공직선거법에 있는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에 이어 입법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 의원 21명은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시켰다. 선거사무장 등의 처벌 대상은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나라당 16명, 자유선진당 4명, 민주당 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충환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개별 법관의 양형 판단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만 받으면 수만 또는 수백만 유권자의 의사표시 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국회의원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칠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전체 정치 발전을 해치게 된다"며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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