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거부하고 나섰다. 4월부터 현대차는 타임오프 적용사업장이 됐다. 그러나 노조는“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측이 요구한 법정 전임자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사는 두 차례 특별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 노동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는 노사 자율 합의사항이 아니다.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제도이다. 이미 90% 가까운 기업이 시행하거나 도입에 합의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기아차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대차가 늦어진 이유는 법 시행 이전에 합의한 단체협약을 인정해준 때문이다. 이제 유예기간도 끝나 전임자 233명을 24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거부하는 이유로 ‘노조 무력화’를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그보다는 지금처럼 가능한 많은 간부들이 노조활동을 핑계로 놀면서 회사에서 월급 받는‘귀족’으로 남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로 여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노조에 대해 회사는 법정 전임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금지급을 중단하고, 233명 모두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법을 지켜야 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전임자 축소와 비용부담이 따르는 타임오프제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관행과 타성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임자 비율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합리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과거 명분에 치우친 노사 대립과 강경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2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의 값진 역사를 새로 쓴 현대차 노조가 아닌가.
타임오프제를 놓고 민노총은 물론, 여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한 한국노총까지 올해 강경투쟁을 선언해 어느 때보다 노사 대립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타임오프제 연착륙과 전반적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현대차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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