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사건 해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의견 표명 요청으로 플리바게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의 기회가 없어지는 점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범죄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중요 참고인 구인제’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으로 수사에 유리한 부분을 강제하는 ‘수사 편의주의’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 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 참고인 구인제’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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