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물이 생산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마련,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 건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에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가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산 전력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는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 사업자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인증 건물에서 전력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물의 등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를 초과하면 1등급, 15∼20%는 2등급, 10∼15%는 3등급, 5∼10%는 4등급, 3∼5%는 5등급으로 분류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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