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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본사 개입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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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본사 개입 의혹 수사

입력
2011.03.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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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뱅크 임직원 이메일·메신저 압수수색

'옵션 쇼크'를 유발해 수백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이치뱅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은행 임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도이치뱅크 본사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 임직원의 혐의는 자체 조사 당시 어느 정도 윤곽을 밝혀냈지만 본사 개입 여부는 확인이 어려워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옵션 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도이츠증권 창구로 2조4,000억원 상당의 대량 주식매도 주문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코스피 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한 사건을 가리킨다. 도이치증권은 그 직전 코스피가 급락하면 이익을 내는 풋옵션 11억원어치를 매수했고, 이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44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한 뒤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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