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홍모(40)씨는 생활정보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200만원을 빌렸다. 10개월간 매월 28만원씩을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홍씨가 며칠 연체를 하자 A사는 즉각 홍씨의 월급 270만원을 압류했다. 'A사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홍씨는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는데,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업체로 판명됐다.
A사처럼 '무늬만 금융회사'인 불법 금융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적발한 불법 금융광고는 1,278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상태에서 영업한 혐의가 짙은 742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처럼 불법 금융광고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2009년 대비 무려 104.4%나 증가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짜 등록번호나 폐업한 업체의 번호를 내세워 허위 광고를 하고 경우다. 생활정보지에 '소자본 대출', '급전 필요하신 분',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현혹한 뒤 등록 대부업체들이 지키는 금리 상한 등을 무시하고 고금리를 받거나 연체시 과도한 추심을 하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외환마진거래나 장내 파생상품, 선물ㆍ옵션 거래 등을 위탁ㆍ주선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을 모집하거나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게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겨냥해 무허가ㆍ무등록 업체들이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며 "광고를 보고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감독당국의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ㆍ허가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한 업체가 불법 업체로 의심될 경우 같은 사이트에서 제보하면 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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