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9일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신모 회장을 체포했다. 정관계는 물론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던 신씨가 저축은행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지명수배됐던 신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했다.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선 신씨를 상대로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화저축은행이 특정 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보고 신씨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검찰은 신씨 등이 불법대출 대가로 이득을 취해 그 중 일부를 금융권과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수배 중에 체포된 점, 혐의가 무겁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부채가 자산을 500억원 이상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돼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전반의 부실 우려로 이어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초래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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