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이 잇따라 강력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 고시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문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문씨는 28일 오전 3시께 고시원 여주인 최모(65)씨가 “TV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로 최씨의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께도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수원지법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앞서 이달 17일 수원에서 발생한 부동산중개업자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11일 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현금 180만원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이씨를 붙잡아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과 9범이지만 법원은 “구속요건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가 구속이 됐으면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을 믿지 못하겠다”며 “상급심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영장항고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형사재판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재판은 예외로 인정한다”며 “공교로운 결과를 놓고 역사적 반성과 국민적 노력으로 정착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