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검찰청은 이 전 비서관과 남 사장 등 7명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장을 지난 25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옛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사찰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으며, 남 사장은 현 정부 들어 정권 실세를 상대로 사장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총리실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하자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해 검찰은 고발장 접수 2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하며, 피고발인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국회의 고발을 계기로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이 이인규(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수 차례 만난 것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 인멸시 청와대 대포폰이 사용된 사실 등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잇달아 드러난 것이어서, 이번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몸통'에 대한 새로운 수사 단서가 포착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