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팔면 불법일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조리 행위'의 해석이 애매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리행위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규정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茶類)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서 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휴게음식점이 아닌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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