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인 박계동 전 의원이 28일 당 공천심사위에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된 공천헌금 의혹 자료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공심위는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냈다. 이전투구 양상까지 부른 의혹 제기가 별다른 근거 없이 끝난 셈이다.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은 이날 회의 뒤 "박 전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에 언급된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결과 사인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 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입증자료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박 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은 김모씨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오모씨와 진행한 15억원의 차용거래와 관련한 차용증과 수표 사본"이라며 "박 전 의원은 돈 거래의 용처가 수상하다면서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원 총장에 따르면 김씨와 오씨의 금전거래에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차주(借主ㆍ빌려쓴 사람)로 돼 있다.
정 부총장은 "조사 결과 이 거래가 사인간 채무 거래임을 증명하는 공증 문서가 존재했다"며 "박 전 의원은 이 돈이 공천헌금과 관련됐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심위 소명에서 "김씨와 오씨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 자금을 중개하며 일종의 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악질적인 무고를 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며 박 전 의원의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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