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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학생 참여 확대

입력
2011.03.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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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대로 서술형 평가와 5점 척도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교사들의 맞춤형 연수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5점 척도의 정량 평가 대신 서술형 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교과부의 지침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8일 발표한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에 따르면, 평가의 종류는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3가지로 나뉘며 평가문항의 숫자와 내용은 학교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지난해 25~30개였던 동료교사 평가 문항을 10개 이상, 10~15개였던 학생만족도 조사문항을 5개 이상, 8~12개였던 학부모만족도 조사문항을 2~5개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문항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초등 4학년 이상에 대해서 시행하되 담임교사, 교과전담 교사와 함께 보건,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고, 교과, 비교과 교사들은 선택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동료 교사 평가는 온정주의적 평가를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부 지침(3명)보다 많은 5명을 평가자로 참여시켰고, 교장ㆍ교감 가운데 1명, 부장ㆍ수석 교사 가운데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술형 평가의 도입 의견도 일부 제시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실시되는 교원평가를 고려할 때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교과부와 대립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동료교사 평가를 폐지하거나 서술형 평가만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의 자율 실시와 지방교육 자치를 보장하라”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교과부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한 교원평가계획을 확정했고, 강원도교육청도 대통령령에서 제시한 큰 틀을 수용해 평가지표 등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과부 방침과 이견이 있지만 잘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원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비효율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교과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며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에 맞는 대안적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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