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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효 시험 조작사건, 환자들도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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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약효 시험 조작사건, 환자들도 소송 가능

입력
2011.03.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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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과 관련, 제약사들이 문제의 복제약을 팔아 챙긴 1,200억원의 약제비(본보 29일자 1,3면, 30일자 2면) 가운데 300억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들이 해당 제약사와 시험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경우 최소한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하는 비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일 "1,200억원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들이 냈던 300억원도 포함돼 있다"며 "공단이 일괄적으로 함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환자 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공단의 청구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44개 소송 중에서 시험결과를 조작한 시험기관 관계자들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진 몇몇 판결에서도, 환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직접 청구를 해야 돌려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스스로 소송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인부담금 총액은 크지만, 환자 개개인으로 따지만 소송을 낼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했던 의약품을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 나서 공동소액소송 등을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험결과가 조작된 복제약을 복용하고 특별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효가 미미한 속칭'밀가루약'은 병세의 호전에 기여하지 않을 뿐 따로 부작용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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