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한 의원이 사이비기자 공갈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증인 불출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 A의원이 최근 자신의 후배인 지방 일간지 B기자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군청 직원 C씨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
B기자는 지난해 5월 무안군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불법 운영 문제 등을 트집잡아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무안군청 간부에게 기자들을 무마해달라며 돈을 건넸으나 한 달여 뒤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족들은 "일부 기자들이 어린이집을 찾아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압박해와 원장이 무척 괴로워했고, 결국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원장 자살 직후 B기자가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C씨에게 보관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C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C씨는 "당시 B기자의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A의원이 문제의 돈은 B기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증언을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B기자가 고향에서 기자생활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C씨는 "A의원이 재판 전날인 21일에는 군의회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증언 번복과 재판 불출석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서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증인 불출석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에 재판 당일 아침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군의원으로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C씨를 협박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무안=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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