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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자법 개정 토론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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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자법 개정 토론회 공방

입력
2011.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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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두고 25일 찬반 양론이 맞부딪쳤다.

선관위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이틀째 토론회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개정 방안에서 법인과 단체가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정당에 나눠주도록 했다. 또 기탁금액의 50% 내에서 특정 정당에 지정기탁 하는 것을 허용하되, 지정기탁은 한 정당에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ㆍ단체가 정당에 기탁한 내역은 모두 공개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2004년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ㆍ도당 후원회는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국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손재권 정당국장은 이날 발제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과 법인ㆍ단체의 건전한 정치참여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을 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법인과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함으로써 기존 정치자금 제도가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다만 "기부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 확대,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상시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철호 남부대 교수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후원금 요구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내게 되면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책 및 입법 활동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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