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23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ILO 이사회 개최기간에 “화물차 운전자 등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단체에서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이들이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또 정부가 노조 해산조치를 취했을 경우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어떤 행정결정도 효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ILO가 국내 사내하도급(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에 대해 한국정부에 권고한 적은 있으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보호에 대해 권고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고안에 인용된 ‘자영업자’는 현재 노동법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방문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할 수 없다”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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