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56분께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학동교차로 방향으로 달리다 반대방향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충돌 후 100m 가량 운전을 한 뒤 길거리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고 다음날 오후 5시께 삼촌을 통해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건 5일 만인 이달 4일 경찰에 출석, 현장검증 등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차적 조회를 했지만 보험사의 비협조로 차량 주인을 파악하지 못하다, 다음날 김씨 삼촌의 문의전화를 받고 뺑소니 운전자를 파악했다"며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시간이 흘러 입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부르기도 했다.
한화 측은 "단순 접촉사고였는데 김씨가 과거 사건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현장을 떠났다"고 해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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