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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대로 6억 이하 아파트만 DTI 추가 허용" 금융위, 혼선 일자 뒤늦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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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대로 6억 이하 아파트만 DTI 추가 허용" 금융위, 혼선 일자 뒤늦게 발표

입력
2011.03.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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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상회복하면서 고정금리ㆍ비거치식ㆍ분할상환 대출에 한해 허용키로 한 최대 15%포인트의 DTI 비율 추가 적용은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DTI 특별 추가허용 보완책은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DTI 최고한도가 종전처럼 서울 강남 3구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ㆍ경기는 60%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ㆍ29대책 이전에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자에 대해 각각 5%포인트씩 DTI 비율을 추가 적용했었다. "이번에 비거치식 대출에 추가로 5%포인트 혜택을 더 주기로 했을 뿐 '6억원 이하'라는 기준은 그대로"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22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아 대출자와 금융기관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 같은 혼선을 우려해 시중은행들에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15%포인트의 DTI 추가혜택을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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