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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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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집행 정지

입력
2011.03.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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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 악화, 병원으로 주거지 제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종호)는 24일 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4월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태광 측은 "이 회장이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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