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탤런트 문근영(24)씨의 기부 선행과 관련해 색깔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지만원(49)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2008년 11월 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간 8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기부 천사'라는 찬사가 이어지자 문씨 외할아버지의 전력을 거론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에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비판 글을 올렸고,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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