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의혹에 대해 조사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총괄책임을 물어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 대한 중징계를 외교통상부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또 이번 스캔들을'스파이 사건'이 아닌 '치정 관계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상하이 현지조사 결과 공직기강 과 비자 발급 업무 등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사건 연루 영사들에 대해 해당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될 영사들은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외에 추가로 비자 발급 업무 등에서 비위가 드러난 인사들까지 포함돼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또 이번 조사에서 추가로 1건의 자료 유출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밀자료 유출 등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만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하이에서 비자 발급 문제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수사를 의뢰할 범법 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또 스파이 사건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밀이 유출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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