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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모든 정당 같은 날 경선을" 동시 국민참여경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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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모든 정당 같은 날 경선을" 동시 국민참여경선 제안

입력
2011.03.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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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과 대선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방법으로 국민참여경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고 보조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미 자체 개혁 방안으로 총선 공천 과정에 국민참여경선을 부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 계획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24일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당의 당내 경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면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때 투표 및 개표 관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고 정당 자율적으로 당원 대상 경선 등을 진행하면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없다. 대선에서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관리 효율성을 감안하고, 상대 정당의 약한 후보에 투표하는 역선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여야 동시 국민경선이 가능해진다. 선관위는 대선의 경우 본 선거 120일 전 이후 첫 토요일, 그 밖의 선거는 본 선거 40일 전 이후 첫 토요일에 정당이 위탁한 모든 경선을 함께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선 3월 3일, 대선에선 8월 25일이 동시 국민경선일이 된다.

선관위는 다만 국민경선 결과를 실제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전자우편 전송까지 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이후 UCC, 트위터 등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규제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특히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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