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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 둘러싼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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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 둘러싼 찬반 논쟁

입력
2011.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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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석패율제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하고 그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 구도가 고질화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호남권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영남권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시ㆍ도별로 하나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에 2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른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결합후보)다. 이들이 지역구에서 떨어진다고 곧바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 건 아니다. 정당의 해당 시ㆍ도별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고, 해당 후보의 득표율이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배정된 결합후보 중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요컨대 열악한 지역에 출마해 분투한 후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다.

결국 지역주의에 맞설 더 많은 잠재적 장수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 지역구에서 선택 받지 못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299명 중 비례대표는 54명이고, 대부분은 여성, 장애인, 각종 직능단체 대표 등 선거 취약층과 전문가 집단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거나 299명 중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석패율제 도입은 기존 비례대표의 의석을 잠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3일 “석패율을 도입해 사실상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지역주의 해소는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석패율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 이 제도가 중진 의원들의 손쉬운 구제책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모든 일본 자민당 지역구 후보의 경우 득표율이 10%를 밑돈 적이 없다.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 명부에 낙점만 된다면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국민의 심판과는 관계 없이 의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선관위가 추진 중인 방안은 각 정당이 결합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에서 10% 이상의 득표율로 석패한 후보라도 그 정당이 서울에서 3분의 1 미만의 후보를 냈을 경우(2008년 총선 시 민주당) 결합후보 명부에 올랐다면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하다. 지역주의 타파와는 관계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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