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정부 정책은 국세는 놔둔 채 지방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은 연간 6,085억원, 경기도는 5,194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중앙 정부가 취득세 감액분을 시차를 두고 보전할 수 밖에 없어, 시행 초기 지자체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며 "올해 세수 부족이 생겨도 중앙정부 지원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감면 초기에는 세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으며, 세수 보전규모를 둘러싸고 중앙과 지자체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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