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주한미군 면세유 구매증서(쿠폰)를 위조해 1,000여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위조한 면세유 쿠폰으로 환급 받은 석유를 주유소에 내다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주한미군 군무원 박모(71)씨와 한국인 군무원 노조 간부 지모(57)씨, 주유소 업자 고모(53)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입찰 브로커 이모(54)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면세유 쿠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이 건설공사 등을 계약한 업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업체는 주유소에서 면세가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주유소는 거래 정유사에 쿠폰을 제출하면 면세액만큼의 석유를 돌려받고 정유사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해당액의 세금을 면제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쿠폰을 가짜로 만들거나 실제 쿠폰에 기재된 공급량 등을 바꿔 적는 방식으로 쿠폰 1,300여장(1억7,000만ℓ상당)을 위조한 뒤 환급 받은 석유를 일반 주유소에 팔아 넘겨 1,172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계약업체와 무관하게 수만~수십만ℓ의 수량을 적은 위조 쿠폰1,000여 장(1억ℓ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이씨는 친분이 있는 군무원과 짜고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발행일자를 고친 뒤 주유소에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수십 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가 주한미군에게서 받는 사전구매통보서와 정유사가 제출하는 면세유 쿠폰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10여 년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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