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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내달부터 재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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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내달부터 재입식 허용

입력
2011.03.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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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들이 다음달 중순부터 가축 재입식에 나선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구제역이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서 19일 도내 부분 매몰농장 39곳을 제외하고 18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며 "재입식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23∼28일 시ㆍ군, 축협, 수의사회,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교육반을 구성, 3개 권역별로 구제역 방지대책과 청소ㆍ소독요령, 선진 축산시스템 구축, 농가의식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입식 가축은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 가축에 한정한다. 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또 소에 대해서는 결핵과 브루셀라병, 구제역 등 3종, 돼지는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2종에 대해 질병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일제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최근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도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해 가축 입식자금을 지원한다. 재입식 허용일부터 6개월내 입식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살처분 보상금이 한도다.

도는 순회세무지원반도 구성, 구제역 보상금 지급대상 농가에 대한 세무상담도 추진한다.

한편 도내 가축 재입식 대상 농가는 18개 시군 2,152호로, 소는 지난달 22일, 돼지는 12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

박순보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래형 축산모델을 구축, 제2의 축산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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